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방일수 판사(위원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동1지구 261필지 12만1174.3㎡에 대한 경계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4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부여군은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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