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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5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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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지급된다.

 

2018년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난 1월부터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지급 중단됐던 부여군 아동 중 330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 이경우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에게 7~8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부여군에서 사전 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기준 만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 안내문이 8월 중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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