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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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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조항의 재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미를 해석 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표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여러 사항에 관해 단순히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조항들과의 구조적인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2598 판결)

 

또 위 조항 위반죄는 고의범이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공직후보자가 공직자로 재직하는 기간에 그 배우자 소유의 재산 신고와 공개와 관련해 위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직후보자 자신에게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과 기대가능성 등까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의한 죄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위 조항의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와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를 헌법이 정한 형사상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공직후보자의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코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기초로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이 두 제도는 그 입법 취지와 기능을 달리함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와 관련해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공개토록 하는 행위가 법령이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 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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