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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9 2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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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아산시 둔포농협이 아산시로부터 농기계 대여은행 민간수탁을 받아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둔포농협은 아산시 조례에 규정된 금액보다 최고 10배의 사용료를 징수해 농협이 농민들을 상대로 착취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둔포농협은 아산시로부터 지난 2017년 6월30일 트랙터용 과수원제초기 2대와 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1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트랙터용 제초기는 1일 기준 3000원을 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는 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각각 2만원과 1만5000원을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2018년 4월 17일 동력배토기 2대, 트랙터용 원판쟁기 4련 1대와 6련 2대, 인력파종기 2대, 트랙터용 콩탈곡기 2대, 소형 콩탈곡기 4대, 콩풍구 1대를 아산시로부터 지원 받았다.

 

아산시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은 둔포농협은 아산시 조례 규정의 1일 사용료가 1000원인 동력배토기는 규정의 10배인 1만원을, 트랙터용 원판쟁기 4련과 6련은 각각 5000원의 규정을 어기고 2만원과 2만5000원을 인력파종기는 1000원의 규정을 5000원을 트랙터용 콩탈곡기는 규정의 3000원을 1만5000원을 소형 콩탈곡기는 3000원의 규정을 1만원을 콩풍구는 1000원의 규정을 1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농민들을 상대로 착취한 것으로 충남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아산시는 원거리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의 농협에 농기계 대여은행 민간위탁을 하면서 농민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가 아니라 농협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함으로 편의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둔포농협 관계자는 “시로부터 농기계를 지원 받아 농기계를 대여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과 수리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임대 사용료가 절대 과하지 않으며 시 조례에 사용료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둔포 농협은 아산시로부터 농기계를 지원받기 이전부터 농민환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으며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이 농민들에게 임대 사용료를 과하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농협의 여건에 따라 농기계 대여 사용료를 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농협의 입장을 배려했다.

 

둔포농협의 한 조합원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시에서 지원받은 농기계의 감가상각까지 농민들한테 부과시켜 과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농협이 농민들을 상대로 착취를 넘어 수탈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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