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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직무관련자 수감기관 대표 입장, 반박 내용 일부 언론 배포 물의 빚어 -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조례, 직무 관련 부당한 영향력 … - 아산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문 작성 무언의 압력 행사 의혹 - 수감기관 대표, 홍성표 의원 속한 정당 현 상무위원
  • 기사등록 2019-07-01 20:37:54
  • 수정 2019-07-01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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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7조의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또 제7조의 2에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에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②의 4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어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로 아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성표 의원은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직무관련자인 수감기관 대표의 입장과 반박하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 배포함으로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수감기관의 대표가 홍성표 의원이 속한 정당의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2조 3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수감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홍성표 의원이 수감 기관의 입장과 반박하는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배포함으로 아산시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문을 작성하는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의원들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이 수감자의 대변인 노릇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홍성표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감사 대상자였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친구인 L씨의 대변자로 충견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해 참을 수 없다”며 긴급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신정호자전거대여소에서 지난 4월 28일 발급한 영수증에 대표자 명이 복기왕으로 발행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심상복 위원장은 “자전거대여소의 허술한 운영에 의구심을 갖고 행감을 준비했고 수년 동안 수십억원의 세금이 집행돼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L씨에 대해 행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의 밀어붙이기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고 양보해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했는데 참고인 출석마저 불참했다”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설명 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문화관광과 행감에 L씨가 불출석을 통보했기에 재차 참고인이 아닌 의무감이 따르는 증인채택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밀어붙이기로 증인채택을 거부해 무산됐으며 언론의 지적처럼 반쪽행감으로 전락됐다는 시민들의 채직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기관인 의회의 행감은 시민들의 세금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발전 방향은 없는지 검증하고 개선하려는 의정활동인데 불구하고 수십억의 혈세가 집행된 수탁기관인 L씨를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게 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었기에 소수이자 힘없는 야당으로 시민들에게 의혹을 알리는 방법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의혹이 불거진 L씨는 답변을 하려면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참고인이었을 당시 불참이 아닌 직접나와 해명했어야 하는데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해놓고 뒤늦게 반박자료를 보내는 것은 또 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에게 뒤퉁수를 날린 격”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의원 일동은 “L씨 충견 역할에 나선 홍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34만 아산시민들을 모욕한 행태를 공개적인 사죄를 촉구하며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홍성표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행감에 L씨를 증인 채택하려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무산된데다 참고인 요청에 L씨가 불응하자 장기승 의원은 지난달 27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초등학교 동창 L씨에게 31억2100만원 규모의 혈세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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