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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9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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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대치면은 8일 면사무소에서 회의실에서 17개리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회의를 갖고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안내, 청양군민안전보험 홍보,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안내, 청양군민안전문화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홍보, 직접지불제 사업 안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홍보 등 각종 군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종용 대치면장은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은 2월 13일부터 1년간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됐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김종용 대치면장은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대부분의 면민이 보험가입여부와 보험적격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지역 주민들이 재난사고와 상해가 있을 때 꼭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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