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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발 빠른 대처 -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2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규정 세심한 정책적 …
  • 기사등록 2019-06-13 18:37:45
  • 수정 2019-06-13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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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 마련 안이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제각각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더욱 발굴해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오는 7월 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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