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7126건, 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챠량과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커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신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