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50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커나 가상계좌와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와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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