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독거어르신 공동생활제는 독거어르신의 응급상황 시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 주택과 단독 건물, 유휴 보건진료소 등을 개보수해 독거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 취사와 숙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예산3리 독거어르신 공동생활제에 월30만원의 운영비와 연1회 1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릴 수 있게 됐다.
군은 독거어르신 공동생활제 개소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마련돼 서로를 보살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응급상황 등에 긴급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생활제 개소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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