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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1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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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 예방코자 실시된다.

 

시는 감시와 단속에 앞서 6월 한달 간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와 대표자,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안내 등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에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인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녹조발생과 부영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감시 단속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 상습적인 폐수 대기 무단배출 등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과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계룡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키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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