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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0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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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20019년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5000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해 2018년 12월분과 2019년 상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하며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 갖춰 군청 경제과 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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