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오후 2시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안전보안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중점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과 주민신고제 활용방안, 신고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전보안관들은 엄사사거리에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또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안전보안관은 “계룡시의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공공기관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해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코자 출범시킨 것으로 시는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 받은 이통반장과 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 63명이 다양한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