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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점대 출산 초기피 시대 - 2자녀 다자녀가정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다자녀가정 정의 없어, 2자녀 일원화 - 다자녀가정 주택, 양육, 교통 등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9-05-14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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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이에 각각의 조례 등에서 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셋 이상 자녀로 다르게 규정 돼 있으며 같은 서울시 중에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다르게 돼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합계출산율 0점대의 출산 초기피 경향을 감안해 2자녀(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가정을 다자녀가정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돼 있는 상태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양육비와 교육비 등 교육 지원, 교통비와 문화 여가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올해 0.87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결혼과 출산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연 15~30만원에서 연 20~4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과 입양에 따른 공제를 인당 30~70만원에서 100~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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