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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 위반 - 아산시의회운영위원회 날선 공방 속 통과, 아산시의회 반목 여전
  • 기사등록 2019-05-13 2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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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가 지난 회기의 앙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목 속에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제의 발단은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속 정당의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연구 모임을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연구 모임은 아산시 현행 조례의 세부적 검토를 통한 시민을 위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을 주제로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에 기여 및 세부적 검토를 통한 지방 자치시대 근본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연구 모임의 세부 계획안은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 분석 연구와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 연구, 검토, 분석 활동 활성화와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관련 연구 활동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 모임의 방향을 연구회 공통주제 선정과 개인별 연구 접근 체계화를 목표로 개별 조례안 제출과 자체 토론을 하며 월별 공통 연구 조례 선정 세분화, 조례 입안 활성화 방안 연구, 주민소통 방식의 조례 연구, 조례 입안 과정별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하고 주제 선정후 관련 전문가 포럼, 초청 강연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연구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30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책정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의원의 조례 입안은 의원의 의무이며 학생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서 학교장에게 스터디 그룹에 필요한 참고서를 제공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조례 입안은 의원이 스스로 소양을 갖춰야 할 부분이지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 조례 연구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의원임을 스스로 시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미경 의원을 대표자로 제출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의 주제와 목적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은 주제에서 ‘아산시 현행 조례의 세부적 검토를 통한 시민을 위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으로 목적은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에 기여 및 세부적 검토를 통한 지방 자치시대 근본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밝히고 있어 기존 제정된 조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연구 모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된 조례는 의견 청취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으며 상위법과의 상충 등을 전문 의원들이 검토하고 제정된 것으로 기 제정된 조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의 연구 모임이라 함은 아산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산시의회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은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조례에 위배되고 있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 제출에 ‘매년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 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의 활동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듯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문건에 대해 아산시의회의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것과 관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은 “연구모임을 구성하겠다는 의견이 접수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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