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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2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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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키 위해 재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서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57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5억5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관외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총 체납차량 1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읍면 합동 영치와 유관기관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라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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