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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1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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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29일 아산시의회 사무국에 접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제211회 임시회에서 불거진 사안들에 대한 연속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산시의회는 물이든 종이컵 투척 사건으로 불거진 내홍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에 따르면 “김영애 의장은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개발국 공공시설과에서 불법으로 편성된 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집행부와 밀실 야합 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위해 같은 당 소속의 최재영 의원 발의로 김영애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발의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아산시의회 의장이 이 불법을 묵인하고 야합함에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아산시의회 의장이라 할 수 없고, 같은 당인 민주당 아산시장의 꼭두각시인 김영애 의장에게 더 이상 존경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고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이유를 나열했다.

 

이어 “아산시의회 위상 정립과 원활한 의회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의장 불신임 건 상정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신임 결의안과 관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게 반론권을 주기위해 10여회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아산시의회 사무국에 의장의 공식 일정에 대해 문의한 바 “금일 의장님의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관련 차후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반론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맹의석 의원 등 5명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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