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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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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0종은 3월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지난 2월 판매가 개시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와 새송이 버섯 등 버섯 4종과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 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며 버섯 4종은 포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며 이 가운데 표고 원목재배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 품목은 오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오는 23일까지만 가입을 받으므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하며 품목별로 상이하다.

 

품목별 판매 시기는 벼는 4월부터 6월, 감귤 4월, 고추 4월과 5월, 포도, 자두, 복숭아는 11월 등이며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 3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20%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내에서 3만9000여 건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서해안 간척지 가뭄과 충남 북부 집중호우, 강풍, 우박피해 등으로 약670여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가 수요에 맞게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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