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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5 2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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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엄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방문 노동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전문강사 지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소상공인과 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관계법, 기초고용질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사업주들의 고용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과 자문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업주는 “그 동안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줄어 들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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