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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9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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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일상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과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등 총9개 항목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는 계룡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 보상할 뿐 아니라 개인 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 등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체결로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며 보험 운영실적과 실효성 등을 분석해 안전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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