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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2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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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나 자동차세 할인율을 적용받아 우선납부하고 싶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 세액의 7.5% 할인율이 적용되며 내년 1월엔 별도의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 세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납부 시 세액의 10%,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대부분의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에 이뤄지고 있으나 6월과 9월에도 신규 취득이나 소유권이전 취득 등의 대상자가 신청하고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서북구나 동남구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는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처리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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