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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연이은 망신살 마무리 - 조례 무시 예산 편성, 본회의 중 정회 예결위 다시 열어 - 예결위, 총 회의시간 1시간동안 10분 정회 4번 5분 정회 2번 얼룩져 - 조례안, 기타 안건 28건 처리, 2019년 1회 추경 예산심사 의결
  • 기사등록 2019-04-1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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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211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의 등 총28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2019년 제1회 일반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아산시의회사에 치욕스러운 회기로 평가 되고 있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영, 황재만, 홍성표, 조미경, 김수경, 김영애 의원의 찬성으로 중장기적 청사건립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매년 기금 조성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3은 ‘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30억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동일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예결위에 넘겼고 예결위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온 사안에 대해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더욱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상한액 30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50억원 편성 과정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건설도시위원회의 한 의원은 “같은 회기에 일부조례개정안과 1회 추경 안이 동시에 올라와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수 부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50억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공포가 있기 전 기금을 편성요청 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본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청사건립기금 5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회의가 개회 됐으나 집행부에서 참석하지 않아 바로 정회를 하고 다시 개회를 했는데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회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한 의원은 의회사무국을 강하게 질타했고 이어 다시 정회를 하는 등 총 회의시간 1시간 동안 10분 정회 4회와 5분 정회 2회 등 원만하지 못한 촌극이 빚어졌다.

 

또 예결위 상황을 청내 방송망을 통해 중계하는 문제로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 하는 등 시민들로 부터 위임 받은 의원들이 꼴불견의 추태를 보였다. 

 

이어 오후 3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전남수 부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관계자에 대해 인사권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또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회의 장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으로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 됐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안 등 기타 안건 7건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요구액 1조3998억원 중 일반회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개선 등 15건과 청사건립기금 1건을 추가해 총16건에 29억8587여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무료개방 주차장지원 1건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재심사 수정 가결했다.

 

한편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끝낸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따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인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사숙고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집행부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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