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관련 첨부 서류를 본점에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또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돼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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