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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1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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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축산농가 약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구제역과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으며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환경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7월 10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해 축산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AI와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 유입으로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고 행정과 축산업 종사자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방역 선진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축산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서산한우 새 브랜드 개발과 가축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산한우 테마파크 연구 용역, 서산뜨레한돈 제조 가공, 판매시설 구축, 가축질병 예찰과 소독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관련 종사자는 4년마다 받아야 하며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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