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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2 2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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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4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운행된 경유차량 2만1000여대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 인증 등의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해주시고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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