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5%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연납신청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할 시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공제된다.
3월 선납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와 면동사무소를 방문커나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취소 되어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된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 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