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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6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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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속보>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병원이 심장내과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봉쇄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장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되던 특정 약품이 품절 현상을 빚었으나 천안 순천향병원 앞의 일부 약국에는 해당 약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병원이 의사가 해당 약품을 처방치 못하도록 막아 처방을 하지 못함으로 환자의 치료를 원천적으로 막은 꼴이 됐다.

 

더욱이 의사는 기존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환자들에게 해당 약품을 빼고 처방 하면서 해당 약품의 성분과 환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해당 약품이 공급될 경우 추가 처방 조치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의 인명 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와 함께 원외 처방전에 해당 약품이 빠진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의사는 “안 먹어도 되며 환자가 원하면 차후 추가 처방을 해주겠다”고 말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알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가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임에도 환자가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품이라면 환자가 그 동안의 치료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약품의 처방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처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면 차후 추가 처방해주겠다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선정해 복용하라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의사의 진료행위인 약품 처방으로 그 동안 복용하던 약품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약품의 품절로 처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품절 현상이 해결 된 후 추가 처방에 대한 설명이 없이 처방하지 않은 것은 해당 약품이 환자에게 꼭 필요치 않은 약품을 그 동안 과잉 처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키 위해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사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 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고려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야 한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앞의 한 약국 관계자는 “해당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국에서 병원에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고 병원은 이들 약국의 요청에 따라 처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약국과 병원의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해당 약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로부터 해당 약품이 품절됐으며 한 주 정도가 지나면 품절현상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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