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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4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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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징수가능성 제로의 체납 지방세를 실익 없는 압류 대신 납세담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6억원 채권전액을 확보했다.

 

시는 매각 시 징수가망이 없었던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하고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압류채권이 수백억에 달하고 타기관의 선순위 과다압류가 설정된 경우 대전시로서는 이를 압류하는 것이 사실상 무익하지만 대전시는 체납자와의 수개월간 면담을 통한 끈질긴 징수독려와 설득을 벌인 끝에 납세담보를 설정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냈으며 이 같은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 까지 납세담보를 진행해 온 김용락 주무관의 역할이 컸다.

 

김 주무관은 지난 달 대전시 최초로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한 체납정리 전문가로 국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실무에서는 활용이 드물었던 납세담보로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담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납세담보물에 의해 담보된 조세는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의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근 판례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치구도 이 같은 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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