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미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건수와 발급종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야간이나 휴일, 새벽 등에는 이용이 어려웠으나 법원행정처의 소관민원(가족관계,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인이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서류, 등기부등본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미면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위치해 있다.
김도형 면장은 “언제든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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