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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8 2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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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원도심의 침체된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완화와 공공기여방안을 담아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전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설된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지역,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의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 까지 완화 적용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자체분석결과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와 1조5000억원의 생산 파급 효과와 9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함께 3만1000여명의 취업과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의 완화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키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며 광역철도와 도시철도2호선 개통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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