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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5 2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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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충남 최초로 서산조은내과의원과 아이돌보미 건강검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돌보미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안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본검사는 물론이고 전염성 질환과 약물중독 등에 대한 검사도 받아야해 개인적으로 매년 3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서산조은내과의원과 협약을 통해 아이돌보미 1인 건강검진 비용의 10%인 3000원을 의원에서 부담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서산시 아이돌보미는 수준 높은 양질의 검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산조은내과 원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해 준 조은내과에 감사하며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가구는 110여 가구며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요건에 따라 최대 85%까지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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