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3월부터 충남도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공약이기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서산시는 지난 2월 충남도에서 최초로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600여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 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키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확대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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