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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0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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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대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과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서류를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와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을 통해 농가나 법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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