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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4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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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출생, 사망, 개명신고를 한 민원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후속 민원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 3000부를 제작해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했다.

 

출생, 사망, 개명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 각종 양육 보육서비스가 안내되며 특히 2018년 이후 신규 또는 확대 지원되고 있는 아동수당, 아기수당, 전기요금 감면 등의 항목이 추가 됐다.

 

또 사망신고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을 비롯해 개명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절차 등 총33종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다.

 

특히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해당기관의 전화번호와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함께 실었으며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가족관계등록 사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커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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