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과 신창면 직원, 마을 이장, 주민 등 안녕기원제에 참여한 150여명이 동참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신창면은 올해 3월부터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을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예방과 자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취약지와 취약자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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