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충남도지사, 충남도교육감, 충남도의회의원 지역구, 충남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아산시장, 아산시의회의원 지역구, 아산시의회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특히 선출되는 자리와 지역 표심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군이 많은 만큼 규모나 복잡한 절차 등이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이에 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중립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임을 인식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와 신뢰받는 공정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종 선거관련 위반사례와 일정별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선거와 관련해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과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 다양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