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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임기 마치도록 판결 못하나? - 1심,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선고, 2심 항소 기각 - 대법원 상고 후 위헌심판제청... 재판 중단 표류 중 - 대법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 기사등록 2019-02-11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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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2015년 3월 실시된 아산시 둔포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임기 2개월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표류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선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기가 마쳐질때까지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판결이 없을 경우 현 둔포농협 조합장 처럼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 의해 2015년 7월 3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2016년 7월 21일 원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으며 2016년 8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이 접수 돼 2017년 2월 14일 항소기각 판결로 종국 돼 2017년 3월 8일 대법원에 상고 접수됐으며 2017년 4월 5일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으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7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고 동년 4월 8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를 했으며 2018년 3월 9일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대법원에 ‘임기 종료를 2개월도 안 남긴 현재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게 적용하는 신속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사건 당사자 처럼 소송을 진행하며 당선자의 신분으로 그 직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면 과연 법을 제정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판결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법원은 답변을 통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제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나 기타 사정에 따라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사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임기를 거의 마칠 때까지 판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또 다른 누군가의 법률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둔포 농협의 한 조합원은 “법관이 독립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안을 가지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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