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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1 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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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해 12월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마친 서산시 3개 상점가 상인회(중심상가 상인회, 중앙상가 상인회, 번화2로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완료 했다.

 

상인회 점포 중 74개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개별 가맹점 신청 했으며 1월 31일 71개 점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 됐다.

 

이로써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3개 상점가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돼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개별가맹점등록을 마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환전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 가맹점관련 수수료 전액이 무료며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와 상품권 안내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또 중심상가 상인회는 환전대행 가맹점 등록도 마친 상태로 환전대행 업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상인회에서 소속시장 점포의 상품권을 회수해 수납은행에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가맹점의 환전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인회에서 수납은행에 환전업무를 대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환전대행수수료를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수수료도 지원해주며 지원액은 상품권 회수금액의 0.4%로 월 한도액은 240만원이다.

 

시는 설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 온누리 상품권 개별가맹점 미신청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테 점포가 가맹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용과 환전이 편리한 온누리 상품권 개별 가맹점 등록 확대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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