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8 20:2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칠갑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사냥도구(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를 비롯해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와 청양지회 등 약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수거했다.


도는 불법엽구 수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시군 등과 합동으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등을 실시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자원을 보유한 칠갑산 도립공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꼬마잠자리와 붉은배새매 등이 서식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172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