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6 21: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내달 15일까지를 불법광고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시와 구, 경찰, 광고협회가 함께 시 진입로와 역과 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현수막 아파트 분양 광고와 불법 명함 형 전단지 살포행위 등은 이 기간 동안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명함형전단 살포 행위, 공공기관 등의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171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