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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31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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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 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기준과 규격, 판매금지 위반 1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준수사항위반 판매금지 1곳, 함량위반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가공업체나 정육점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거나 위 변조하고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으로 보고 단속 제품 925㎏을 압류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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