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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7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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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 조사와 안전점검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로 소교량(연장 100m 미만), 세천(폭 1m 이상, 연장50m 이상), 취입보, 낙차공, 농로(폭 2.5m 이상), 마을진입로(폭 3.0m 이상)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3월말 안에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그 동안 대형시설물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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