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3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받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50대(2100만원/대 기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1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810만원, 전기화물차는 2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 이며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신청기간 중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영업소에서 대행해 아산시로 접수하게 되며 신청자가 50명을 초과하면 3월 21일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구매신청자와 해당 자동차 영업소로 통보된다.
이전과 다른 점은 올해부터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운행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고 연간 1.4톤의 온실가스 저감(30년생 소나무 217그루 식재)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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