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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7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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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령 제정을 촉구키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민봉 의원실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북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국회의원실 관계자, 학계 전문가, 공동체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도화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을 통해 공동체 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마을활동가들의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민봉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의 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키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주민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는 기본법이며 관 주도의 기존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은 오페라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2018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5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프리마켓, 포토존 등 행사장도 둘러보고 공동체 활성화 사례들을 체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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