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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6 2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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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재단법인 충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 가정 양립과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키 위해 2008년 최초로 마련된 제도로 자녀출산과 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도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후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실적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 오는 2020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진흥원의 조이현 원장은 “대한민국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작지만 나비 효과로 작용하기 바라며 일과 가정의 조화 속에 직원들이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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