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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3 1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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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지급으로 안정적인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병원은 새금산 병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남 도민과 의료급여수급자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이하 주민(직장가입자 4만4010원, 지역가입자 1만7450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에 한한다.

24시간 다인간병(환자 4∼7명/간병인1명)에 지원기간은 연간 30일 범위 내로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간병비는 무료이며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 청결과 안전관리, 운동과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의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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