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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2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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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수능을 마친 관내 10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을 예년과 같이 실시한다.

 

충남도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경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아산시는 대상인원 파악 후 노동상담소 주관으로 12월말까지 일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아직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분야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감수성 함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충남도교육청과 아산시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며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학교방문상담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이룬 성과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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