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38건을 처리하고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김영애 의장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실과에서 인지를 했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설명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요청 했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고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 후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본회의에서 총무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가결 했으며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가결 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해 가결 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견서 채택과 가결 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가결 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했으며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민행복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인 일반회계 9274억원과 특별회계 1633억원 등 총1조907억원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30일과 12월 3일은 2019년 업무계획 청취를 4일부터 11일까지는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후 제208회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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