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홍군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원스톱시스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불법중개행위 원천적 차단할 수 있는 등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 여러 가지 장점을 고루 갖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아산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