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교육은 겨울철 화재 위험 등에 대비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연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자 전원이 참석해 안전의식 함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은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등 이론교육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방법과 화재예방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요령 등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실기 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야영장 관리 주체인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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